유생 생활과 과거 급제
1798년(정조 22년) 태화 이현상은 무오(戊午) 식년시(式年試)의 사마시에서 생원시(生員試)에 응시하여 일의(一義)라는 주제로, 3등 38위로 합격하였다.<사마방목 이현상 편> 그가 생원시에 합격할 당시 부모구존은 중시하(重侍下)로 되어 있다. 부모가 다 살아있으면 구경하(具慶下), 아버지만 생존해 있으면 엄시하(嚴侍下), 어머니만 생존해 있으면 자시하(慈侍下), 계모(새어머니)가 존재해도 구경하(具慶下)로 본다. 계모라는 단어에서 보듯 조선시대는 새어머니를 인척으로 취급하지 않고, 어머니의 뒤를 잇는 또다른 어머니로 본 것이다. 서모는 있더라도 정식 어머니로 보지 않으므로 엄시하로 본다. 그리고 부모가 다 사망했을 때는 영감하(永感下) 또는 영감(永感), 조부모가 생존해 있을 시에는 중시하(重侍下)라 부른다. 사마방목의 1798년(정조 22년) 이현상 편에는 중시하라 하여 조부모 이성석 내외가 생존해 있음을 나타낸다.<사마방목 이현상 편>
또, 1819년(순조 19년) 기묘(己卯) 식년시(式年試)에 진사 2등, 20위로 합격한 셋째 아들 24세 분서 이봉령(汾西 李鳳寧, 1793 ~ 1871)의 기록에도 역시 구경하(具慶下)라 하여 24세 분서 이봉녕의 진사시 합격 당시 이현상 내외의 생존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태화 이현상의 둘째 아들 이기령(李騏寧, 1786 ~ 1876)의 사마방목 입격 기록에는 영감하(永感下)로 되어 있어 당시 태화 이현상 내외가 이미 죽고 없음을 기록하고 있다. 이기령은 1861년(철종 12년) 신유(辛酉) 식년시(式年試)의 생원시에 3등 7위로 합격하여 생원이 된다. 그리고 90세에 노인직으로 자헌대부 지중추부사로 오르면서 부모와 조부모 내외에게는 증전, 3품 이상 관료들의 3대 조상을 추증하는 전례에 따라 증직이 내려진다. 단, 이기령의 증조부 이성석은 우계이씨 세보에도 나타나듯 수계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라 하여 이미 종2품 수계(壽階, 즉 노인직)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였으므로 증직은 아버지 이현상과 조부 이한운에게만 내려진 것이다.
1794년(정조 18년) 2월 23일 전강에서 열린 전강제술(殿講製述)에 유생으로 입격하여 그해 3월 1일 예조에 의해 보고되었다.<승정원일기> 1796년(정조 20년) 9월 6일에는 관학유생(館學儒生)의 한 사람으로 진사 심내영(沈來永), 심윤지(沈允之)를 소두로 하여 하서 김인후(金麟厚)를 문묘에 종사할 것을 청하는 연명상소를 올릴 때, 연명자의 한 사람으로 서명하였다.<승정원일기> 9월 10일에도 다른 유생들과 연명으로 김인후의 문묘종사를 청하는 상소를 올렸다.<승정원일기> 9월 17일에도 다른 관학유생들과 함께 요순우의 도리를 논하면서 여러 유저(儒著)를 집대성한 공로를 칭찬하며 김인후의 문묘 종사를 청하는 연명 상소를 올린다.<승정원일기> 당시 하서 김인후를 성균관 문묘에 배향하자는 상소는 조선왕조실록의 정조실록에는 소두인 심내영만이 나타나며, 승정원일기에는 연명상소를 함께 올린 유생들의 이름도 같이 나타난다.
태화 이현상은 1798년(정조 22년)의 식년과의 생원시에 입격, 이후 생원이 되어 사부학당(四部學堂)의 유생이 되었다. 1798년(정조 22년) 11월 6일 辰時 정조가 연우궁(延祜宮)에 이어 선희궁(宣禧宮)의 사판에 치제를 올릴 때 생원이자 관학유생 자격으로 선희궁 참배에 참석하였다.<승정원일기> 1799년(정조 23년) 3월 12일 생원 박주원(朴周源), 서정보(徐鼎輔), 윤치공(尹致恭), 민치승(閔致昇) 등을 소두로 유생들이 명의록(明義錄)과 춘추대의에 따라 정처(鄭妻, 화완옹주의 폄칭)를 처단하라는 연명상소를 올릴 때 서명하였다.<승정원일기> 1799년 6월 18일 정조가 제술에 입격한 입격자들의 신상을 물을 때, 그는 함께 응시한 원근 친인척이 없다고 답하였다.<승정원일기> 1799년 4월 9일 문과 응시 자격이 부여되다. <승정원일기>
1799년(정조 23년) 6월 18일 정조(正祖)는 명정전(明政殿)에서 친히 응제를 내고, 제술(製述)을 실시하였다. 제술 또는 제과(制科)는 왕이나 황제가 직접 문제를 내고, 그 문제에 따라 답을 적어 올리거나, 답시를 지어 바치는 시험을 말한다. 제과에서 1등을 하면 감시(생원시나 진사시)나 초시, 복시를 응시하지 않고도 바로 대과(大科), 즉 우리가 문과(文科)라고 부르는 과거 시험에 바로 응시할 수 있다. 이를 두고 직부전시(直赴殿試)라 한다. 생원시나 진사시에 합격한 자들 중에서도 생원이나 진사의 신분이라고 해도 다시 초시에 응시해서 합격해야만 복시, 즉 2차 시험을 통과해야 과거, 즉 대과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진다. 한성, 한양은 초시 합격자, 지방에서는 향시(鄕試) 최종 합격자가 복시에 응시한 뒤, 복시에 응시해서 합격하여야 바로 문과(대과)에 응시할 자격이 부여된다.
1799년(정조 23년) 6월 18일 태화 이현상은 정조가 명정전에서 친히 주관한 제술 시험에서 진사 조석정(曺錫正)과 함께 1등을 한다. 그리고 바로 대과에 응시할 기회가 부여된다.
정조 51권, 23년(1799 기미 / 청 가경(嘉慶) 4년) 6월 18일(을사) 2번째기사
유생들의 제술 시험을 명정전에서 시행하고 1등은 직부 전시하다
유생들의 제술 시험을 명정전에서 시행하였다.
전교하기를,
“올해를 경축하는 마음으로 과거 시험을 시행하여 인재를 뽑는 것은 자식된 도리로서 경사날을 보다 뜻있게 기념하기 위한 당연한 일이기는 하지만, 너무 크게 일을 벌이면, 검소하게 하시려는 자궁의 뜻을 혹시라도 제대로 따르지 못하는 것이 될까 염려되어 그 동안 망설여왔던 것이다. 내일의 제술 시험은, 바로 일차 유생(日次儒生)들에게 실시하는 시험인데, 강을 하고 그 강한 것으로 제술 시험을 보이도록 하라. 그리고 단 한 명만을 뽑는다면 이것이 어찌 이날의 경사까지 겸하여 기념하는 뜻이겠는가. 마땅히 두 사람을 뽑아야 하겠다. 이러한 사실을 미리 여러 유생들에게 알리도록 하라. 날씨가 이처럼 더우니 명정전 동쪽과 서쪽의 월랑(月廊)에서 시험을 치도록 하라.”
하였다. 1등을 차지한 진사 조석정(曺錫正)과 생원 이현상(李顯相)에게 전시(殿試)에 곧바로 응시할 자격을 주었다.
【태백산사고본】 51책 51권 77장 A면
【영인본】 47책 193면
【분류】 *인사-선발(選拔)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그러나 그는 1799년의 과거 시험에는 낙방한 듯 하다. 1800년(정조 24년) 별시문과(別試文科)에 병과(丙科) 23위로 합격하였다.<국조방목> 그 뒤 춘추관 기주관이 되고, 규장각 검서관을 역임하였다.
관직 생활
1800년(순조 즉위년) 12월 27일 교서관 부정자(校書館副正字). 1801년(순조 1년) 2월 23일 봉상시참봉(奉常侍參奉)<승정원일기>. 1801년 3월 7일 교서관 정자(校書館正字) 등을 역임했다.<승정원일기> 1801년 7월 6일 교서저작(校書著作)이 되었다.<승정원일기> 1802년 1월 11일에는 교서저작으로 그 달의 윤대관(輪對官)이 되어 순조를 인견하였다.<승정원일기> 1802년 2월 22일 교서박사(校書博士). 군자감판관(軍資監判官)을 거쳐 1802년 10월 4일 봉상시주부(奉常主簿)<승정원일기> 이후 봉상시판관(奉常判官), 1803년 9월 6일 교서교리(校書校理)를 역임하였다.<승정원일기>
1804년(순조 4년) 초 규장각 검서관을 거쳐 교서관교리가 되었다. 1804년(순조 4년) 5월 11일 교서교리(校書校理)로 그 달의 윤대관(輪對官)이 되었다.<승정원일기> 1804년 7월 19일 성정각(誠正閣)에서 교서교리로 그 달의 윤대관이 되었다.<승정원일기> 1805년 다시 교서관교리에 임명되었다. 1805년 12월 1일 교서관교리(校書館校理)로 그 달의 윤대관(輪對官)이 되었다.<승정원일기> 1806년 4월 1일 성정각(誠正閣)에서 교서관교리(校書館校理)로 그 달의 윤대관(輪對官)이 되었고<승정원일기>, 1806년 12월 27일 교서관교리(校書館校理)로 그 달의 윤대관(輪對官)이 되었다.<승정원일기> 이후 호조정랑(戶曹正郞)를 거쳐 1808년 9월 12일 교서교리(校書校理)가 되었다.<승정원일기>1909년 3월 13일 봉상첨정(奉常僉正) 겸 집의(兼執義)가 되었다.<승정원일기>
1809년(순조 9년) 6월 1일 봉상시첨정으로 그 달의 윤대관(輪對官)이 되고<승정원일기>, 그 해 여름의 가뭄으로 1809년 6월 11일 순조가 남단에서 친히 남단기우제(南壇祈雨祭)를 친행(親行)할 때 봉상첨정(奉常僉正)으로 단사(壇司)를 겸하였다.<승정원일기> 1810년 6월 1일 봉상첨정으로 그 달의 윤대관(輪對官)이 되고<승정원일기>, 1810년 8월 5일 봉상첨정으로 그 달의 윤대관(輪對官)이 되었다.<승정원일기>
1811년 통신사행의 사신으로는 정사 죽리 김이교(金履喬), 부사에 남진 이면구(南霞 李勉求), 제술관(製述官)은 이현상(李顯相), 정사 서기는 청산 김선신(淸山 金善臣), 종사 서기는 백옹 이명오(泊翁 李明五)가 참여하였다.<동방한문학회, 동방한문학 제36집 (동방한문학회, 2008) 129페이지> 1811년의 일본 사행길 외에도 그는 1812년 일본 도쿠가와 막부의 새 쇼군(장군)인 도쿠가와 이에나리(德川家齊)의 쇼군 취임을 축하하는 통신사(通信使)를 조선 조정에서 파견할 때 다시 제술관으로 통신사 일행을 수행하여 일본을 다녀왔다.
1811년(순조 11년) 8월 4일 심규로(沈奎魯)의 건의로 통신정사 부호군 김이교(金履喬), 통신부사 부사직 이면구(李勉求) 등을 가자를 청할 때, 제술관(製述官)으로 참여한 이현상 역시 우직(右職)으로 승진시킬 것을 건의, 왕이 이를 받아들여 시상하였다.<승정원일기> 1811년 8월 13일 승문원판교(判校), 1811년 10월 1일 교서관판교(校書館判校)로 그 달의 윤대관이 되었다.<승정원일기> 1812년 6월 12일 교서관판교(校書館判校)로 그 달의 윤대관이 되고<승정원일기>, 1812년 9월 22일 형조좌랑(刑曹佐郞)을 거쳐 1813년 6월 4일 신창현감(新昌縣監)으로 부임하였다.<승정원일기> 6월 6일 한치응( 韓致應)이 계를 올려 이조낭관에게 듣기를 사간원과 사헌부에서 그의 인사 서경이 부당하다고 비판하였다고 전하였다.<승정원일기>
1813년(순조 13년) 11월 30일 모친상을 당하여 사직을 청하였다. 충청도관찰사 조정철(趙貞喆)이 장계(狀啓)를 올려 신창현감인 이현상의 모친상사를 통보하자 승지 심규로(沈奎魯)의 주청으로 후임자를 선정함과 동시에 그의 송별연을 하였다.<승정원일기> 1818년 8월 7일 성균관전적이 되었다.<승정원일기> 1819년 4월 1일 교서관 판교가 되고<승정원일기>, 1819년 6월 25일 유곡도찰방(幽谷道察訪)으로 나갔다.<승정원일기> 그해 통훈대부(通訓大夫) 행성균관전적(行成均館典籍)<사마방목, 이봉령의 입격 기록>이 되고, 1819년(순조 19년) 다시 일본에 통신사가 파견될 때 제술관으로 일본에 다녀왔다.
1820년 12월 18일 행 문천군수(行文川郡守)로 부임하였다.<승정원일기> 1820년 12월 20일 겸춘추관(兼春秋官)에 임명되었다.<승정원일기> 이어 안변진관 병마동첨절제사(安邊鎭管兵馬同僉節制使)에 겸임되었다. 만년에 그는 족보 편찬 등 문중 행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1822년(순조 22년) 부인 풍양조씨가 사망하였고, 그도 곧 문천군 임지에서 재직 중 병사하였다. 사망 당시 그의 최종관직은 통훈대부 행문천군수(通訓大夫 行文川郡守) 안변진관병마동첨절제사(安邊鎭管兵馬同僉節制使)였다.<사마방목, 이기령의 입격 기록> 후에 그는 예조참판과 예겸에 추증되는데 예조의 관직을 역임하지 않은 그가 예조참판에 추증된 것으로 보아 그 이전에 1861년 이후에서 1785년 이전 어느 시점에는 예조참의로 추증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874년 둘째 아들 기령(麒寧)이 노인직으로 자헌대부 지중추부사에 올랐으므로 그의 증전에 따라 증 가선대부 예조참판 겸 동지경연 의금부 춘추관 성균관사 홍예문관 제학 오위도총부 부총관에 추증되었다. 저서로는 태화문집(太華文集)이 있다.
자녀
학령은 1820년대 족보 서문에도 등장하지만 일찍 요절한 것 같다. 동생 기령, 봉녕, 인령의 출생을 고려한다면 아마 1786년에서 1791년 사이에 출생하여 젊은 나이에 요절한 것 같다.
기령(1786 ~ 1876)은 일찍이 충청북도 단양군으로 이주하였으며, 사마방목 합격자 기록에서도 거주지가 충청북도 단양으로 나타난다.<사마방목, 이기령의 입격 기록> 이기령은 75세의 고령으로 1861년(철종 12년)의 신유(辛酉) 식년시(式年試)의 생원시에 3등 7위로 입격한다. 그 뒤 1876년 90세에 은전으로 자헌대부 지중추부사에 올랐다. 이때 그의 부친과 조부를 추증할 때 태화 이현상에게는 예조참판의 증직이 내려진 것이다. 기령의 아들 1명은 아버지보다 앞서 요절하였다. 이기령의 묘소는 충청북도 단양에 있다.
분서 봉령(1798 ~ 1871)은 1819년 그의 생존시 진사시에 합격, 그후 음서로 관직에 올라 서부령이 되고, 1852년 행의금부도사(行義禁府都事), 하양현감, 지평군수, 고양군수, 영천군수를 역임하고 행돈녕부판관에 이르렀다. 그는 사후 손자 26세 이휘선(李徽善, 1865 ~ ?)가 1907년 김해군수 재직 중 가선대부로 가자되면서 그는 증 통정대부 규장각부제학이 추증되었다.
이봉령은 광주이씨(廣州李氏) 장사랑 이세복(李世福)의 딸과 결혼, 아들 25세 이재승(李在升), 이재응(李在應), 이재긍(李在兢), 이재흥(李在興), 이재붕(李在朋), 이재성(李在星, 1823 ~ ?), 이재명(李在明) 등을 두었다. 이재승은 1852년(철종 3년) 임자(壬子) 식년과 생원시에 3등 65위로 합격하여<사마방목>, 이재성은 1858년(철종 9년) 무오(戊午) 식년과 생원시에 2등 49위로 합격하였다. 이재명(李在明, 1830 ~ 1891)으로 그는 1877년(고종 14년) 정축(丁丑) 정시문과(庭試文科)에 병과(丙科) 17위로 급제하여 사간원정원, 사헌부집의 장악원정에 이르렀고, 아들 이휘선이 1907년 가선대부에 오르면서 증 가선대부 규장각제학 겸 오위도총부부총관에 추증되었다.
인령(1803 ~ 1888)은 초명은 일령(馹寧<사마방목, 이기령의 기록>)이다. 인령은 처음에는 역말을 뜻하는 일자를 써서 일령(馹寧)이라 했는데, 후에 인령으로 개명한 것이다. 고종 때 특별히 이문학관에 선발, 임명되어 사자관, 이문학관, 부사맹, 부사정 등을 역임하고 돈녕부도정에 이르렀다. 그에게는 재만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재만은 1888년에 사망하였고 무후로 기록되어 있다. 그밖에 인령의 다른 자손들은 기록이 사라져 유실되었다.
결언
1930년대의 어느 일본어 잡지, 즉 일제 치하의 조선의 어느 잡지에도 이현상이 지은 시들이 인용되거나 일부 언급이 되기도 했다. 그런데 왜 그가 가문에서는 잊혀진 인물이 되었을까? 몇가지 자료를 근거로 태화 이현상의 생애를 더듬어 올라가보았다. 이현상은 1810년 무렵부터 그 자신이 졸서하는 1822년까지 우계이씨 문중 족보 편찬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이를 두고 25촌 아저씨뻘 되는 봉화의 22세 이달식(李達植, 도촌 이수형의 9대손으로, 홍천현감 이대근(李大根)의 8대손, 구사 이성기(九沙 李成基)의 5대손)은 어느 족보 서문에서 종인 태화공 현상씨 의 업적을 치하하기도 하였다.
시기적으로 지금 현재 1970년대 출생자를 기준으로 본다면 한 세대를 20년으로 잡아도 태화 이현상으로부터 9대, 25년으로 잡으면 8대 정도이다. 지금 현재 그의 직계 후손이 있다면 7대손~9대손 정도의 세대인데도 그의 자료가 상세하지 못하고, 그의 문집인 태화집은 구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다소 애석하다. 태화 이현상에 대한 다른 자료들을 더 찾아서 나중에 미비한 부분은 향후 수정, 추가, 보완하기로 한다.
유의점은 문헌에서 이현상을 찾을 때 숙종~영조 때의 관인인 1680년생 전주이씨 이현상(李顯相)과 우계인 태화 이현상보다 30년쯤 뒤에 활동한 여주이씨 인암 이현상 등의 존재도 참고로 유의해야 되겠다.